[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라북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방세 모범납세자 120명(전주 55명, 군산 21명, 익산 18명, 정읍 7명, 김제 4명, 완주 7명, 그 외 8개 시군에는 각 1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연 3건 이상, 금액은 개인 5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내년 5월말까지 1년 동안 도내 NH농협은행이나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우대, 일부 수수료 경감 등의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도에서 발급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신현승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모범납세자를 선정·우대함으로써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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