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승진경쟁 방지 취지
윤재옥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일선 경찰 "인사적체만 심화"
법안철회 靑 국민청원 올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중간관리자인 경정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 갑론을박이 뜨겁다. 과도한 승진경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사적체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부딪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현행 14년인 경정의 계급정년을 1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경찰대 1기로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을 지낸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다.
계급정년은 일정기간 동일한 계급에 머무르는 경우 정해진 시한이 만료되면 자동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의 경우 경감 이하는 계급정년 없이 만 60세 나이정년만 있고 경정 이상부터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 등으로 규정돼 있다. 경정은 경찰서 과장, 지방청ㆍ본청 계장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5급 사무관 상당의 계급이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경찰대ㆍ간부후보 등을 통해 경위로 입직하는 젊은 경찰관의 직업안정성 보장과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데 있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우 빠르면 만 22~23세에 경위로 임용되고, 30대 중후반이면 경정을 달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50대 초반에 옷을 벗어야 한다.
근무를 계속하려면 총경으로 승진해야 하지만 경정은 2600여명인 데 비해 총경은 540여명에 불과해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경정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상위 직급 승진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조직 전반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내 다수를 차지하는 순경입직 일선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경정은커녕 경감도 못 달고 퇴직하는 경찰이 수두룩한데 간부 경찰의 계급정년 연장으로 인사적체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중간관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법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3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7일 오전까지 2800명 넘게 참여했다. 청원자는 "경감 이하 하급자의 애환은 모른체하면서 인사적체만 가속화되고 반사이익은 경찰대 출신들만 가져간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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