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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자에 50만원씩 6개월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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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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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내년 중순부터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 월 50만원 가량의 현금지원을 6개월 가량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명칭으로 추진됐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름을 바꿨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은 취업취약계층에 정부가 직접 취업지원금인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비슷한 취지로 시행됐던 유관사업은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된다.

자료 : 고용노동부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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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움 겪는 취업취약계층 6개월 간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 지급 예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분류된다. 요건심사형은 기본적으로 만 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고액 자산가들이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 재산이 6억원 이상인 이들 역시 배제한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50%에서 시작하되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요건심사형이 취업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탈락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선발형도 만들어졌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1유형 해당자들은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받는다.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도 지원(최대 150만원)된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이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보충적 성격)하기 위해 개설됐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자료 : 고용노동부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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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5만명 목표, 5040억원 예산소요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규모는 내년 35만명부터 시작해 2022년 60만명을 목표로 한다. 내년 35만명을 기준으로 약 50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취업률은 16.6%p(특히, 고용보험 일자리는 22.1%p) 더 높아질 것이고 빈곤가구 인원도 36만명 감소해 주로 1분위(5분위 기준) 대상의 빈곤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수준은 선진국의 유사 제도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월 50만원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의 임금 대체율은 15.2∼2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인 6개월은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짧은 수준이다. 영국, 독일, 호주, 핀란드 등은 기간 제한이 없고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각각 60주, 12개월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6개월이지만, 갱신이 가능하다.

자료 : 고용노동부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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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여러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크게 부족하고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70개 가량 늘리고 상담사의 전문성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두터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추진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은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 완성의 길이자 혁신적 포용국가의 주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새롭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개발에도 더욱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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