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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대기오염 배출 위반 사업장 적발…당진·평택 22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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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한 단속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중인 사업장이 포착됐다.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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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 당진과 평택지역에서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사업장은 드론이 상공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포착, 덜미를 잡혔다.


충남도는 지난 17일~24일 당진 부곡공단과 경기도 평택 포승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곳을 단속해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형사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도,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시, 평택시, 지역 환경단체(NGO) 등이 합동으로 6개 조를 편성해 진행했다. 무엇보다 이번 단속은 첨단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점검활동을 벌여 주목받았다. 그간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내 비밀 배출구 등 점검 사각지대를 드론 운용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충남은 이번 단속에서 관내(당진) 25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배출업소 9곳·비산먼지 2곳)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주로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건) ▲방지시설 부속 기계·기구류 고장 방치(6건)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2건)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

특히 도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A업체에 형사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조치를 하거나 폐쇄조치 할 계획이다.


또 방지시설 부속 기계·기구류 고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방치한 B사업장에 대해선 조업정지 10일, 이외에 다른 건으로 적발된 사업장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7건), 개선명령(2건)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합동점검은 경기도와 협력해 진행한 환경 분야의 첫 지도·점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도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굳건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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