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남은 산하기관장 불법 교체 의혹 불거져
검찰, 고발장 검토·관련자 소환

서울동부지방검찰청./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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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친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가보훈처 등 타 부처로 수사의 조준점을 옮긴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3개 부처 수사를 위해 고발장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지난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후, 산업부ㆍ과기부ㆍ보훈처 등도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을 불법적으로 교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올해 1월 3개 부처장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부처장들이 산하기관장을 교체하면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알 수 있는 문건ㆍ자료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른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산업부가 한국전력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에 대한 사퇴를 종용한 의혹은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보고 선제 수사에 나섰다. 이달 22일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ㆍ강상훈 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사퇴 압박 받았다는 인물들을 불러 당시 상황이나 위법한 처분을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 역시 현 정권 실세에 칼을 겨눠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까지 이르지 못한 환경부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아울러 환경부 수사 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된 것도 그런 우려에 근거를 더한다.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ㆍ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 인사감찰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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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장들을 교체하는 과정에 불법 요소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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