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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체류 '앙골라 가족' 난민심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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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타깝지만 절차상 문제 없어" 기각
원심 확정되면 송환될 듯
루렌도씨 항소할 계획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25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난민과함께공동행동 SNS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25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난민과함께공동행동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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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넉 달째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중인 앙골라 출신 루렌도씨 가족이 난민심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항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전날 앙골라 국적 루렌도 은쿠카씨 일가족 6명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단히 안타까운 사정인 것은 맞다"면서도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고,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 불회부 결정 자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루렌도씨 가족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8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출입국관리법상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송환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루렌도씨 가족은 이날로 꼬박 120일째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폭력을 피해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한 난민가족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한 비정한 판결"이라며 "루렌도씨 가족이 하루빨리 공항을 벗어나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루렌도씨 가족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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