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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밴쯔, 공판 연기…재판부 "헌재 결정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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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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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사전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서경민 판사)은 25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공판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직권 위헌제청신청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면서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7년 정 씨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하면서,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의 변호인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해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며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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