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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조현병 환자 '사법입원' 도입 등 치료시스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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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서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무차별적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조현병 치료 중 자의로 치료를 거부한 시기에 상습적 폭력과 기행을 보이다가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다.


조현병은 뇌에 기능적ㆍ해부학적 이상이 발생한 생물학적 질환이다. 이에 따라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적응 향상과 인격의 황폐화를 예방해야 한다. 또 조현병 환자에 대한 조기진단, 입원치료, 외래치료, 사회복귀라는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조현병은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발병하지만 대체로 20대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초기에는 환자나 보호자 모두 질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거나 '시간이 가면 좋아지겠지' 하는 근거 없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 등으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원치료가 감금ㆍ재산다툼의 수단이라는 등 자극적 표현이 난무하는 사회정서와 정신과 치료 시 실손보험 가입에 차별을 두는 보험정책 문제가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높이는 근본적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 시 정신과 치료가 차별받는 보험정책의 개편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 태도 전환을 통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조기치료와 적절한 치료의 출발점이다.


또 환자의 인권을 위한다며 입원치료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해져 역으로 입원치료가 절실한 환자의 입원과 지속적 입원치료가 불가능한 현재의 법적 맹점을 지적하고 싶다.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환자가 현실적으로 훨씬 더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이 심한 입원치료 거부 환자에 대해서 지자체장의 승인 시 입원할 수 있는 행정입원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 보호입원의 경우 가족들과 왕래가 단절되거나 적대적 관계로 지내는 환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의무화된 규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이 없어 입원을 못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입원제도도 적극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퇴원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규정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다보니 치료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조현병은 퇴원 후 지속적 외래치료가 필수적이나 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 자의적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보호관찰제도 도입이나 외래치료 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대동 의무화, 외래치료를 강제화하는 법적ㆍ행정적 장치 마련,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직업 활동을 못함으로써 초래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혹은 경감 등이 필요하다.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시 대개의 경우 가정 내에서 혼자 생활하게 돼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조기퇴원 후 낮병동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는 환자들을 위해서 단체로 생활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을 활성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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