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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주의보]연예인·실력자 친분 과시, 월 150만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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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주의보]연예인·실력자 친분 과시, 월 150만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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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와 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139건으로 전년(153건) 대비 14건(9.2%) 감소했다.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 등으로 신고·상담 건수는 증가했으나,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 기존 수사의뢰 업체 및 동일 혐의업체 관련 신고 중복 등으로 수사의뢰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유사수신 수사의뢰 139건 중 합법적인 금융업이나 금융상품을 가장한 것이 65건, 46.8%였으며 가상통화 관련이 44건, 31.7%로 두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실상 수익모델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설명서나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했다. 광고는 최신 유행 업종과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해외 거래소 상장 및 글로벌 기업과 제휴,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 등을 내세우는 식이었다.


또 회사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모집책을 출근시키거나, 투자 설명회에 매번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자 모집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 명품 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800%에 이르는 고율의 연수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 단위나 월 단위 지급액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일 5만원, 매월 1~30%,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매년 7~800% 등이다. 투자자 모집 시에는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약정하지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약정서, 차용증, 주식보관증, 보증서 등을 일차적으로 교부하고, 연대보증, 사비충당, 지불각서 등을 통해 이중으로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처럼 가장해 투자자를 속였다.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핑계를 대며 환불을 계속 미루면서 다른 곳에 투자하면 피해를 복구해주겠다고 회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핑계는 주로 본사에서 환불지침(환불자금)을 결정하지 않았다거나, 전국적인 금융기관 감사 진행 중, 전산시스템 교체작업 진행 중 등이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영향으로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하기도 했다.


모집 방식은 정기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1대1 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모바일 메신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광고성 글을 게시하는 것이었다.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금 모집 실적에 따라 5∼20%의 모집수당 차등 지급, 승진과 선물 등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며 계속해서 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모집수당을 받기 위해 지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들은 지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투자했다가 결국에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게 되고, 피해자 자신도 모집수당을 받기 위해 지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악순환이 빚어졌다.


유사수신업체 명의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대표나 임직원 등의 개인계좌를 여러 개 사용해 투자금을 받았다. 추후 수사기관에 적발시 유사수신 범죄금액을 분산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오게 만드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사업 초기에는 신규 가입자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유사수신행위를 지속(폰지사기 수법)하다가, 기존 투자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 도주, 폐업하는 식이다.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6910만원이며, 성별로는 남성(9650만원)이 여성(4740만원)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0대(40.5%)와 30대(36.4%)가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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