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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한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업체 7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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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48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곳)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판매 중인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현재 405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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