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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재지정…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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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명현관 해남군수가 특별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남군)

지난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명현관 해남군수가 특별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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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해남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재지정 돼 오는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 기간 연장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특정 지역의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신규 기업유치 지원 등 근로자와 실직자, 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이후 해남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명현관 군수가 직접 중앙부처 방문팀을 편성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습가뭄 지역 용수공급시설 80억 원 등 13개 사업에 191억 8100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에는 희망 근로 지원사업 31억 2000만 원, 부잔교·인양기 설치사업 36억 원 등 6개 사업에 72억 9200만 원 등 총 264억 73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1월 고용·산업위기 지역 9개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위기 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 등 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업위기 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한 결과 이번 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끌어냈다.


해남군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친환경 신산업육성, 관광산업 활성화, 먹거리산업 발굴 등 지역인프라 조성사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재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생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에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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