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최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제10차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이행에 합의, 양국이 육로운송·위험관리 등 관세국경 감시 분야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의 임석(臨席) 하에 체결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조세위원장(왼쪽)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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