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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국회 논의 다행…檢개혁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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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국회 논의 다행…檢개혁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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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도 23일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이날 오후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공수처법안 및 수사권조정법안 등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완수될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전날 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정당간 의견차가 있던 공수처 법안은 판사, 검찰, 경찰(경무관 이상) 등에 대한 수사에만 직접 기소하는 권한만 부여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또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4당 위원들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다만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서명한 4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4당은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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