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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의총 시작부터 '큰소리'…공개ㆍ비공개 여부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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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과반 찬성 추인 주장에
반대파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이번 의총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스트랙 안건 상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윤동주 기자 doso7@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이번 의총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스트랙 안건 상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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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ㆍ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현재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당내 반발에 부딪혀 의원총회 추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의총 시작부터 공개ㆍ비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지상욱 의원은 "왜 매번 비공개로 해야 하느냐. 당헌에 의총은 공개로 돼있다"며 비민주적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 의원을 향해 "개인적 발언 그만하라"며 "발언권을 얻고 하라"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의총 추인 절차를 둘러싸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추인은 과반만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헌 제 53조에 따르면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헌 제54조에는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은 24명이다. 만약 이 중 반대표가 8명을 넘을 경우 당론 채택은 불가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법안을 패스스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23일 합의내용을 추인받기 위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법안을 패스스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23일 합의내용을 추인받기 위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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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의 의총을 통과해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에서 "유승민 의원 말대로 다수결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설사 (의총에서) 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과반수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내심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는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손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만약 패스트트랙이 관철될 시 당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이 (의총에서) 통과가 되면 손 대표의 지도력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까지는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ㆍ법사위 90일ㆍ본회의 60일)이 걸린다. 이 경우 내년 3월20일쯤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물론 국회의장 결정과 상임위 논의 과정에 따라 시간을 단축할 여지는 남아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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