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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세도 있는데 '출국세' 만들겠다는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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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항공기로 출국시…내·외국인 모두에 부과 예정
MATTA "여행객 부담" 우려…IATA "출국세 재검토" 요청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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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객원기자] 오는 6월부터 항공기로 말레이시아를 떠나는 모든 내ㆍ외국인은 출국세를 내야 한다.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항공기를 이용해 말레이시아를 출국하는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출국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출국세는 말레이시아에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1인당 20링깃(약 5600원), 그 외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1인당 40링깃(약 1만1000원)이다. 과세 제외 대상, 징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세 법안 시행이 확정되면서 말레이시아 항공ㆍ관광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관광협회(MATTA)는 "현재 말레이시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용역세(SSTㆍSales and Services Tax), 숙박시설 이용 시 1박에 10링깃(약 2800원)에 해당하는 관광세(Tourism Tax), 승객서비스 요금(PSCㆍPassenger Service Charge) 등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출국세까지 더해지면 여행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말레이시아 정부에 출국세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더말레이시아투데이가 전했다. 콘라드 클리포드 IATA 아시아ㆍ태평양지역사무소 부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출국세는 말레이시아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며 "출국세가 시행되면 항공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ATA는 출국세 시행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하는 항공 여객은 연 83만5000명, 관련 일자리는 5300개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관광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태국은 2016년 대비 7.8%, 싱가포르는 6.2%, 필리핀은 11%씩 각각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지만 말레이시아는 3% 감소했다. 말레이시아관광협회 탄 콕 리앙 회장은 "관광세, 판매용역세에 이어 출국세까지 더해지면 말레이시아를 찾던 관광객들은 인근 다른 국가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객원기자 sunga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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