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일 전의원 장례 '4일 가족장'…국립묘지 안장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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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김 전 의원측 관계자는 21일 "유가족이 상의해 김 전 의원 장례를 '4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별세한 전날부터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이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도 분향소가 설치됐다.


김 전 의원의 입관식은 22일 치러진다. 23일 오전 6시에는 함세웅 신부가 집전하는 장례미사를 봉헌하고 7시 발인식을 할 예정이다.

장지는 광주 5·18국립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은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 받았다.


다만 김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와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 한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이기 때문에 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가 맞다"며 "그러나 안장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혹시 살아 있을 동안 범죄 사실 등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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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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