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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마약 반입해 SNS로 판매한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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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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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이창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4)와 이모(36)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이 기소된 장모(29)씨와 임모(36)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2월 태국에서 마약류 공급 딜러와 필로폰, MDMA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협의했다. 다음 달에는 대구국제공항 화장실에서 공급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35g과 MDMA 100정을 찾아갔다. 지난해 7월 양씨는 이씨 등과 모의해 태국에서 공급받은 필로폰 260g과 MDMA 320정을 속옷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양씨와 이씨는 마약을 매매하기로 모의하고 지난해 7월부터 마약 거래 사이트와 텔레그램을 통해 4차례에 걸쳐 필로폰 2.1g과 MDMA 7정 등을 200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양씨의 지시로 국내 운반만 하고 매매 과정에서도 심부름만 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입한 마약을 각자 역할을 나눠 팔자는 이야기를 나누는 등 공모한 정황이 발견돼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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