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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생태계서비스 개념 담긴 '생물다양성보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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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측정과 가치평가 근거도 마련…"생태계 가치 정책과 연계하려는 노력 시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정의하고 생태계 서비스 측정과 가치평가 근거를 마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동민, 김성수, 김정우, 노웅래, 도종환, 박경미,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도 함께 서명했다.


전 의원은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아직까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가치를 정책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동주 기자 doso7@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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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등으로 생물다양성 양과 질이 저하되자 국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고려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분류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 연구와 기술개발 국고보조 ▲생태계서비스 보전과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국제사회 추세에 대응할 수 있고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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