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측정과 가치평가 근거도 마련…"생태계 가치 정책과 연계하려는 노력 시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정의하고 생태계 서비스 측정과 가치평가 근거를 마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동민, 김성수, 김정우, 노웅래, 도종환, 박경미,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도 함께 서명했다.
전 의원은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아직까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가치를 정책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등으로 생물다양성 양과 질이 저하되자 국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고려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분류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 연구와 기술개발 국고보조 ▲생태계서비스 보전과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국제사회 추세에 대응할 수 있고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