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누가 청년인가. ‘마음만은 이팔 청춘’을 외치는 모든 이들이 청년일까. 이 에세이는 20~30대를 겨냥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 20세부터 만 39세가 청년일까. 우리나라 청년의 나이 기준은 기관마다, 법령마다 제각각이다.
금융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나이는 만 19세 이상~34세 미만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었다. 원금 5000만원까지 연 최대 3.3%의 금리를 줘 인기가 많은데 34세를 넘긴 성인은 가입할 수 없다. 더 이상 청년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해줄 때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가구는 보증료의 10%를 할인해 준다.
그렇다면 만 34세를 청년의 기준으로 정리하면 될까. 안 될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집을 구하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에선 청년의 기준을 만 20~39세로 보고 있다. 35세부터 39세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엔 가입할 수 없으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이번엔 법을 살펴보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선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조차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개정했다. 세금에 관해선 청년의 나이가 5살 많아진 셈이다.
이렇듯 청년으로 ‘치는’ 나이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른 셈이다.
정책마다 다른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 정도’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들은 청약통장 가입 등 주거정책 취업지원, 청년배당(청년수당) 등 복지지원, 세금혜택을 줄 때마다 청년의 기준이 다르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년의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쪽도 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청년의 범위를 24세까지로 하고 있다”는 글로벌 표준을 든다. 남자 성인의 경우 군복무를 고려해도 ‘29세’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을 만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규를 보면 “청년당원은 만 45세 이하인 당원을, 노인당원은 만 65세 이상인 당원을 말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몇 살까지 청년인가. 29세 이하인가. 39세까지 인가. 아니면 정말 45세도 청년인가.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