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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편하게 영화 보고 싶다” 영화관, ‘장애인 배려’ 개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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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영화관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영화관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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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극장을 찾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을 위한 좌석은 마련돼있지만 사실상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장애인들이 편히 볼 수 있는 각종 제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는 여가 생활 중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 편의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연평균 관람 횟수는 4.18회로 세계 최고 수준의 관람 횟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영화가 대표적인 여가생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관람 시설 마련은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8년 1주일 간 영화·연극을 관람한 경우는 6.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공연 및 영화를 1회 이상 관람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4%로, 전 국민의 지난해 영화 관람 비율인 61.6%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멀티플렉스의 경우 각 상영관마다 2~4석의 자리를 장애인석으로 배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애인석이 상영관의 맨 앞줄이나 맨 뒷줄 사이드에 위치해 있어 영화 관람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최대 규모라는 서울의 한 아이맥스관의 경우에도 총 624석 중 장애인석은 A 열 중앙의 6자리뿐이다.


한 누리꾼은 “내가 본 장애인석은 맨 앞자리였다. 솔직히 영화 보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자리 앉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며 “애초에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즐겁게 극장을 갈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영관이 단차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내부의 계단 때문에 이동하는 것조차 힘든 게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장애인석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무대인사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장애인석까지 비장애인들이 예매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극장 측에서 검표 확인을 하면서도 복지카드 확인은 안 하더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상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리어프리’는 1974년 UN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처음 사용된 말로, 영화 상영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을 제공해 장애인 관객도 장벽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 누리꾼은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배리어프리 상영을 해주긴 하지만, 그것조차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일부 극장에서만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이 국내영화에 한정되어 외국 영화는 보기 힘들다”면서 “또 큐레이터나 평론가 GV 등의 특별 상영은 관련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픽사베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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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제도적 방안을 통해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장비 및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영화관은 청각 장애인용 자막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을 제공 법규로 정했다. 미국의 대표 영화관인 리갈, AMC, 시네마크는 청각장애인용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매 사이트를 통해 자막과 화면설명 제공 여부를 공지한다. 특히 리갈은 지난 2013년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안경 렌즈 상에서 자막이 보이는 기능을 갖춘 특수안경을 도입했다.


호주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해 1개 이상 상영관에서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쇄형 자막 장치 캡티뷰(Captiview)가 사용되며, 사용 시 좌석 손잡이의 컵 받침대에 부착한다.


영국에서는 ‘평등법 2010(Equality 2010)’에 따라 장애인이 영화관 접근에 용이하도록 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매주 영국 전역의 영화관에서 자막이 포함된 영화 상영이 1000회 이상 상영되었으며 루프/적외선 시스템, 수화 통역, 오디오 설명 등을 제공했다.


장애인들의 불편한 영화 관람이 지속하면서 국회는 관련 법 마련에 나섰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영화 중 일정비율 이상의 영화는 자막이나 수어 통역, 화면해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필요한 비용은 영화 발전기금에서 지원한다.


이날 강재희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는 “2008년 12월 국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합당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묻고 싶다”면서 “여전히 장애인들은 한국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없다. 장애인도 영화로 대리만족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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