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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글 학대실험 의혹' 이병천 교수 연구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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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직무도 정지


서울대, '비글 학대실험 의혹' 이병천 교수 연구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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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실험 대상으로 금지된 사역견(使役犬)을 실험에 이용하면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이병천 교수에 대해 학교 쪽이 관련 연구를 중단시켰다.

서울대는 최근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가 맡은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대 측은 "이 교수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교수 본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자료 확보 등을 위해 연구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실험 윤리 위반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교수가 실험동물 관리를 총괄하는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19일부터 직무를 정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한 동물은 동물실험이 금지돼 있지만, 이 교수는 '스마트 탐지견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은퇴 탐지견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동물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사역 동물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해당 동물을 빈사 상태로 만드는 등 학대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수의대는 이 교수 연구팀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 교수 연구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할 방침이다.


과거 황우석 교수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 복제를 성공시킨 이 교수는 개 복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 중 한 명이다. 2017년에도 '카라' 등 여러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식용견을 이용해 동물실험을 하고, 실험동물을 학대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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