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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방본부,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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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방본부,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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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올해 1분기 교육시설과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총 4792개소를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 2786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중대위반사항 2건, 과태료 처분 8건, 조치명령 23건을 처분했으며 199건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 처분했다.

나머지 2554개소에 대해서는 자진개선기간을 두고 기간 동안 적발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적발 사례로는 무허가 위험물 이동탱크 운영,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와 비상경보설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자체소방훈련 미실시 등이었다.


건축분야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하거나 방화구획 미설정, 전기분야에서는 규격 전기배선 미사용 및 접지 미시공 등이 적발됐다.

자진 개선명령을 받은 사례로는 유도등 점등 불량, 화재감지기 고장 등 경미한 사항이 해당되며 30일 이내 개선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다.


백승기 방호예방과장은 “올해 실시되는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전년보다 더 많은 40개 반 138명의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의 전문인력 등으로 편성했다”며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화재안전 수준을 개선하고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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