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


수원시는 다음 달 23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4개 지점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을 4대 불법 주정차 구간으로 지정했다.


시는 정부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안전신문고ㆍ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 신고를 받는다.

수원지역은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 2852개소가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방시설 741개소 ▲교차로 모퉁이 1037개소 ▲버스 정류소 1074개소 등이다.


시는 15억6500만원을 투입해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간에 도색 작업을 진행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다짐대회를 열어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집중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벌인다.


시는 현재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는 자동차 통행 방해,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AD

시는 지난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통해 총 43만4059건을 적발하고 155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