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외환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외국회사의 대리인이 국내 회사와 불법으로 자본거래를 한 경우 미신고 자본거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5)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미신고자본거래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미국 식품회사 A사의 대리인으로 일한 2008년 12월~2011년 3월 국내 식품회사 B사와 공모하고 허위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꾸며 미화 8739만 달러(한화 187억원)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고 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외국회사를 대리하는 이씨는 외환거래 신고의무가 없지만 신고의무가 있는 국내 회사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이씨가 미신고자본거래에 가담해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평가된다"며 1,2 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무허가 자본거래 혐의와 관련해서는 "2009년 1월 관련 법조항이 폐지돼 더는 범죄성립이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1ㆍ2심은 "국내에 적법한 신고 없이 국내 회사들과 사이에 각 자본거래행위를 주관해 진행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처벌돼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벌금 1억5000만원, 2심은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