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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묻지마 살인' 정신질환 관리,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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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사후관리 시설·인력 태부족
치료·사후관리시설 336개
인구 10만명당 4.7명 수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보건당국·경찰은 실태파악 못해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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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의 '무차별 살인'으로 국민적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타인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시스템 확보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18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조현병 환자의 입ㆍ퇴원과 사후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 증상과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이 입주해 치료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336개 있다. 시ㆍ군ㆍ구별로 평균 한 곳에 불과하며, 인구 10만 명당 4.7명을 수용하는 수준이다. 오스트리아 54.9명, 이탈리아 33.4명, 일본 15.3명 등과 비교해 열악하다.


유관기관들은 환자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퇴원 후 환자 동의가 있어야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환자 정보가 전달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보건당국이나 경찰이 지역 정신질환자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하고 인력도 늘려야한다고 지적한다. 센터는 정신질환자 증상 평가, 투약 관리, 치료 연계 등이나 직업재활 등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지현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센터 인력 1인당 70~100명의 등록 정신질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도하다"며 "시설과 인력을 늘려 방치된 환자 수를 줄여야 하지만, 전체 조현병 환자가 다 위험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격리하거나 집중 관리 대상에 넣는 데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비율(범죄율)은 0.13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은 3.93%에 달한다.


17일 경남 진주에서 5명을 살해하고 12명에게 부상을 입힌 안모씨의 경우도 조현병 자체가 범죄에 영향을 준 것인지 아닌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경찰은 기자 브리핑에서 안씨가 2015년1월부터 2016년7월까지 진주 시내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은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씨에게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지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안씨의 이상ㆍ위협적 행동에 대해 주민의 신고와 민원이 7차례나 경찰에 전달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측면에 대해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5년2월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에 이사를 온 안씨는 이웃집 현관문과 승강기에 인분과 간장 등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안씨의 이상행동이 무서워 현관문 주변에 자비로 폐쇄회로(CC)TV를 단 아파트 주민도 있었다. 안씨의 행패ㆍ폭행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7차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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