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과정서 떨어뜨린 뒤 사망하자 병사로 기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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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B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뒤 재판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온다.

이들은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도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 뒤 숨졌다.

출산 직후 찍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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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사망 원인은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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