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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가습기 특별법 위반으로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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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경부 조사 때 유해성 연구 보고서 제출 안 해…올해 검찰에는 제출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가습기 특별법 위반으로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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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SK케미칼이 올해 검찰에 제출했던 가습기 살균제 인체 유해성 관련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환경부 현장조사 때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고발당했다. 이에 따라 SK케미칼 측은 증거인멸, 과실치사상에 이어 새로운 혐의 하나를 더 받게 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가습기 특별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 이 조항에 따라 기업 고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조사 대상자가 거짓 자료나 물건,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SK가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유공(현 SK이노베이션·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당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은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CMIT·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유공이 살균제를 출시한 것이 이번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유공의 가습기 살균제 사업부문을 인수한 SK케미칼도 흡입독성 실험 등을 통한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제품을 판매했다.


SK는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은 없다며 1994년 보고서 일부를 제출했으나 지난해 환경부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아 범죄혐의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검찰은 조만간 환경부 관계자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달 초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전날 과실치사상 혐의로 홍모, 한모 SK케미칼 고문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모, 이모 대표이사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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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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