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委'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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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지원에 나선다.


도는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내 거주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통장회의, 반상회보(기관 소식지), 전광판ㆍ온라인 배너ㆍ홈페이지ㆍ소셜네트워크(SNS), 지역 행사 등을 통해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활동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 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위원회는 현재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와 함께 사고사ㆍ병사ㆍ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이며 진정서는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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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을 원하는 주민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 사무실(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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