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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편리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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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로 39회째다. 정부에서는 오는 20일부터 7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해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을 100%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수준을 알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4분의 1인 1496만명이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의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ㆍ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로 조사됐다. 이 중 장애인은 254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100명 중 약 5명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취약한 점은 '외출 빈도'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 내(동일 시ㆍ도)에서 매일 외출하는 비율은 일반인 32.5%, 장애인 32.0%로 두 그룹 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타 지역(타 시ㆍ도)으로 외출하는 빈도는 장애인과 일반인 간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월평균 1회 이상 외출하는 비율이 일반인은 36.0%인 반면 장애인은 13.1%로 지역 내 외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이동 실태 조사 결과는 장애인이 일반인들에 비해 지역 간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들의 광역 이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상버스의 경우 지난해보다 9.5% 늘린 87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마을버스에도 도입할 수 있는 중형 저상버스의 공급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고속, 시외버스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개조 차량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노선에서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도 교통약자들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전년보다 50% 확대된 220대 보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운영 기준 및 요금 등으로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던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이동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광역이동편의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교통 분야가 아닌 철도, 항공, 항만 분야에서도 차량 또는 기내 휠체어 고정 장치 설치, 탑승 지원 장치 도입 등 이동 편의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이동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3조를 통해 교통사업자들이 교통약자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로 인해 저상버스 운전자들이 휠체어 탑승 장치 사용법을 모르거나 승차 거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다. 정부에서는 이동 편의 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언젠가 국민 누구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 더 이상 장애인의 날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선임연구원 홍성민(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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