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에 사위 이상주 불출석…"보석 후 본 적 없어"
이팔성으로부터 뇌물 받아 전달한 의혹
내달 10일 다시 소환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법정에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이 변호사의 자택 주소로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접견 제한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 변호사를 만나고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내달 10일 오후에 다시 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 때까지 이 변호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22억여원과 1230만 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건넨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4억5000만원은 이 변호사에게, 8억원은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이후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직에서 탈락하자 이 변호사를 원망하는 메모를 자신의 비망록에 적기도 했다. 1심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뇌물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공판 증인으로 나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의 주장을 이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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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사장 등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하고만 공모해 다스 자금을 횡령해 놓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지난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상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3억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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