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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일반투자자 예탁금 3000만원으로 인하…코넥스 활성화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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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이 오는 22일부터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이 제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규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해 기본예탁금이 인하된다.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며 향후 예탁금 인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탁금 수준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해 유통물량을 확보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 미만이 되도록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한다. 분산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개선계획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규모 거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량매매제도도 개선된다.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해 대량매매를 허용한다.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으로 거래가 충분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 시장 신속이전 상장이 허용된다. 이익 미실현 기업 중 시장 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은 신속이전 상장이 허용된다. 지분 분산 기준은 소액주주 지분율 10%,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원(자본금 규모 초과), 공모후 기준시가총액 3000억원이다.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익미실현 기업이 신속이전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를 예외없이 면제하고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해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이 가능해진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7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공시 의무를 부과해 공시 의무 항목이 현행 29개에서 36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상위시장과 동일한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잘못된 풍문·보도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지정자문인의 역할 및 책임도 강화된다. 기술특례 및 크라우드펀딩특례 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기간을 현행 2·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실기업의 신속이전 상장을 주관한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기간이 현행 3·6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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