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심각성 고려해 신상공개 검토
공개 시점은 영장 발부 이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 피의자인 안모(42)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안씨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관과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등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조만간 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공개가 결정된다면 그 시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는 등 총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