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박근혜 석방 가능할까…황교안 "여성 몸으로 오랜 구금"
자유한국당·대한애국당 '석방' 요구…공천불법개입 혐의 징역 2년 이미 확정, 기결수 전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계셔서…."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참가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아프시고 여성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면서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만해서는 안되고 당 차원의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한국당이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다.
황 대표도 박 전 대통령 석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구속 기한은 16일 자정 만료됐다.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릴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
국정농단 사건 이외에 공천 불법 개입 혐의와 관련해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는 미결수에서 기결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미결수가 입는 연두색 수의가 아니라 청록색 수의를 입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된다면 추가로 징역 25년의 형이 집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와 관련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석방 주장은 정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대표가 이러한 부분을 모를 리 없다. 황 대표의 발언은 실현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박 전 대통령 석방에 공감한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대한애국당은 17일 "대한민국 애국 국민과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즉각적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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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은 "국민의 여망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길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과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문재인 퇴진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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