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 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모델 A씨를 촬영하는 도중 휴식 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당시 피해자의 암묵적·명시적 동의 아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을 보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일관성이 있지만,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하며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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