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 납세오류 ‘피드백 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수입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도움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납세도움정보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유권해석, 세법개정,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사례가 담겨 실수로 인해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길라잡이 한다.
또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절세 팁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의 도입으로 기업이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 착오로 인한 사후 추징, 가산세 납부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세조사의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관세청은 보다 많은 기업이 빠른 시일 내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세관에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성실신고 지원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세관ㄴ의 대민 접점을 활용해 서비스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니패스(Uni-Pass·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한 ‘웹 서비스’로 납세자가 납세도움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한편 납세도움정보 등을 활용해 신고서를 수정해 다시 제출할 때는 해당 건에 대해 ▲‘관세조사’ 제외 및 ‘세액심사’ 면제 ▲신고서 재 제출 시점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추가 징수금액 발생 시 가산세 면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신고 오류점수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