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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요금제 인가 어떻게 했나" 참여연대,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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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요금제 인가 어떻게 했나" 참여연대,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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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참여연대가 17일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 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5만5000원으로 5G 최저요금제 기준을 정한 근거와 인가 과정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상세히 분석해 발표한다는 내용이다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요청한 구체적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 등이다.

여기에는 이통 3사, 특히 SK텔레콤이 최초 인가신청 시 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 등도 들어간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자료들이 공개되는대로 5만 5000원 이상으로 5G 서비스를 출시한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5만 5000원 요금제(8GB) 이용자와 7만 5천원 요금제(150GB) 이상의 이용자 간에 발생한 데이터 격차(142GB)문제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한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과기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과 이후 수정신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과정에서 기지국 확보계획과 통화품질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가 있었는지 등 5G 요금제 산정의 적정성과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측은 "과기부가 이번에도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G의 설비투자비,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 등은 2-3년 이후 실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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