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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확성기 사용 금지한 법 조항 합헌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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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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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57조의2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당내경선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첫 결정이다.

2016년 4·13총선에서 부산 중·영도구 예비후보로 등록해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경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변호사 A씨가 해당 규정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당내경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하는 등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9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한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법 91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헌재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경선운동과정에서 경선후보자, 당내경선사무관계자, 경선선거인 등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심각한 소음 공해를 발생시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당내경선은 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경선선거인이 참여하므로 경선후보자가 정치적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끔 확성장치 사용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경선운동방법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는 하나 허용되는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다”며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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