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허위사실 적시'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퍼뜨린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와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언론 기사를 통해 불륜설의 당사자가 이 의원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사생활 문제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비방·비난하는 한편, 조회 수를 높이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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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허위사실에 반박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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