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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발의 "임산부 요청시 14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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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낙태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발의된 첫 개정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다"면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꾼다. 또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하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는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 판단이 전제된 용어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기간 내에 임신의 중단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시기에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의료적으로도 매우 안전하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조항도 삭제했다. 이 대표는 "이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존 법에서는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임신은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었다"면서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성의 삶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종교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한 임신 중지는 여성의 생명권과 기본권 문제"라면서 "종교계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수민·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동참했다.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인 박주현 의원도 참여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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