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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산’…토지주 반발·지자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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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매봉공원 조감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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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서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 역시 사업 무산에 따른 공원 부지 처리를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최근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부결했다. 매봉공원의 자연 생태환경이 우수해 보존가치가 높고 인근 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구단지가 밀집한 대덕특구 내에 위치한 이 공원은 애초 35만4906㎡ 부지 중 6만4864㎡(18.3%)에 45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이외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매봉공원 주변 연구단지 측이 자연 생태계 및 연구 환경 보존을 명분으로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했고 실제 도계위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면서 사업추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그간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바라 온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토지주들은 도계위의 심의 결과가 나온 12일부터 앞으로 한 달 간 대전시청 앞 집회를 예고(신고)한 상태로 반발 수위를 한층 높여갈 조짐을 보인다. 대부분 토지주는 지난 1985년 매봉공원 부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최근까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매봉산 토지주협의회 관계자(토지주)는 “도계위가 공원 부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부 정당과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간특례사업을 불발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또 장기간 토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시에 묻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민간특례사업은 내년 7월 1일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부지의 난개발을 우려해 추진되던 것이기도 하다. 바꿔 말해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매봉공원의 경우 시가 나서 해당 토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토지 자체를 매입할 때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에선 현재 매봉공원을 포함해 총 7개 장기미집행 공원이 민간특례사업 명단에 포함된 상태로 이중 사업추진이 가결된 공원은 용전공원 한 곳에 불과해 시가 일몰제 전 도시공원 문제의 매듭을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특히 시가 공원 부지를 장기 임대 또는 매입할 경우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시 안팎에선 매봉공원의 순수 토지매입(보상) 비용이 64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도시공원 기능을 하면서 훼손된 토지를 보수하는 비용 등을 합산하면 총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현재 시가 도시공원 매입비로 확보한 예산은 2520여억 원에 불과해 이외에 비용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도계위가 앞으로 심의할 월평공원 등의 민간특례사업이 줄이어 부결될 경우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용이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를 넘어서기 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일몰제 전 도시공원 문제를 국책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도계위가 최종 부결한 매봉공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편 대전에선 이달 월평공원 정림지구(17일)와 월평공원 갈마지구(26일)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관한 도계위 심의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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