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간병특약 배타적사용권 9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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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라이나생명은 '집에서집중간병특약'이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라이나생명 간병특약은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을 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를 최초로 보장하고 기존의 어려운 등급 기준 보장형태를 변경해 모든 등급자가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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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효철 라이나생명 이사는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자의 67%가 입원 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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