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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매를 목적으로 유사군복 소지하면 처벌하는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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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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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군복과 유사한 옷을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죄를 규정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실추시키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군복의 착용금지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사군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유사군복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재판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서기석ㆍ이석태ㆍ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간첩죄나 공무원 자격사칭죄 등을 통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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