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70대 노인을 차에 매단 채 약 30m를 운전한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70대 노인을 차에 매단 채 3차례에 걸쳐 30m 정도 운전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3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도로에 세워져 있던 B씨(77·여)의 보행보조기를 들이받았다. B씨는 차량 조수석 창문을 붙잡고 뒷바퀴가 부서진 보행보조기 수리를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5000원을 내밀었고, B씨는 “5000원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는 창문을 붙잡고 있는 B씨를 매단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3차례에 걸쳐 30m를 운전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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