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악취, 녹조 등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5일부터 19일까지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배출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업소는 각각 3497개소와 3206개소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우천 시 공공수역 유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수사센터 별로 20개씩 선정해 총 220곳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분뇨나 공장폐수의 무단 배출 행위 ▲퇴비화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논밭 등에 방치하는 행위 ▲비정상 처리시설 운영 행위 등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검찰 송치, 행정처분 의뢰 등 강력 처리할 것"이라며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양심 업체를 강력히 단속해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