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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1년6개월…조윤선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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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불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지만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단이 맞지 않다고 봤다.


2심은 김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윤선ㆍ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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