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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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과도한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6억7000만원 상당의 본인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이 후보자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12일자로 제 소유의 전 주식을 매각했다"며 "아울러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전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46억69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83%에 달하는 35억4900만원(남편 28억8300만원·본인6억6600만원)이 주식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피고)의 소송을 맡아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내가 했으며, 이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며 "임명 전이라도 최대한 신속히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야당의 입장에 반발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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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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