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무죄(無罪)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철회됐다. (관련 기사 “성희롱 안 했는데 입증하라고?” 성희롱 법 발의 남녀 갑론을박)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 내용 일부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우선 법안 철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난달 25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5명, 바른미래당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1명이 공동 발의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늘(12일)까지였다.
법안 취지는 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가운데 논란의 조항은 ‘분쟁 해결에 있어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 부분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조항이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며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련 의견을 쏟아냈다.
12일 오후 2시30분 기준 이 법안 게시판에는 찬반 의견 7,800여개가 넘게 올라온 상태다.
한 누리꾼은 “해당 조항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해당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찬성 입장의 누리꾼들은 “찬성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떳떳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법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등 의견을 내놓으면서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격화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법 발의 또는 해당 법안 정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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