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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WTO판정서 일본 패소 지적 맞지 않아…계속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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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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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한 한국이 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이 패소했다는 지적이 맞지 않다면서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12일 말했다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WTO 상소기구의 판정과 관련해 "한국 측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한 1심의 판단이 뒤집히고 일본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라는 1심에서 인정한 내용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이 조치를 강화했을 때 주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협정 위반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면서 "우리나라(일본)가 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일본의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연간 수출액을 1조엔으로 늘리겠다고 한 정부의 목표가 곧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사고에 따른 외국의 수입금지 조치의 철폐와 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철폐, 완화가 진행되도록 끈질기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이날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WTO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고노 다로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에서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상소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과 협의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소기구가 한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했을 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단을 지지해 WTO의 협정과 정합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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