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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法 개정, 국회 '디테일 전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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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기준·처벌 등 내년 12월31일까지 법개정해야

정의당, 14주까지는 女 판단으로…한국당은 보수적 접근 가능성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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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국회가 바빠졌다. 국회는 헌재가 못 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았지만 국회는 '낙태죄 폐지' 법 개정 작업을 서두를 전망이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우선 정비해야 할 법은 크게 두 가지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형법과 그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이다. 형법은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이 명시돼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전학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하고 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감안해 낙태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기간을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이내'로 규정했다. 국회는 임신 22주 이내를 상한선으로, 낙태 결정 가능 기간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요한 논쟁 포인트는 임신한 여성의 요구만 있으면 사유를 떠나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법에 사유나 여건을 명시하는 식으로 여성의 낙태결정권 일부를 제한할지다. 현재로선 여야 논의 과정에서 임신 주기에 따라 낙태 허용범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낙태죄 폐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정의당은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도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임신 14~22주 기간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당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이번 헌재 판결에 일부 우려를 드러내는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민경욱 대변인은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당이 견지해온 입장"이라며 "이번 헌재 판결이 인명경시 풍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269조, 270조에 규정도 정비가 필요하다. 낙태를 죄로 보는 규정의 이름을 바꾸고 낙태를 할 수 있는 범위나 직종을 명확하게 규정해 낙태한 여성과 집도한 의사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리해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


이 외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 수술이 아닌 낙태 유도 약물의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합의 불발로 내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이때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처벌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는 제한돼있지만 불법 낙태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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