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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낮춘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흥행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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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의 청년취업희망카드가 시행 초기 지원자 미달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올해 흥행에 성공하는 모양새다.


12일 시에 따르면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취·창업 등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2017년 7월부터 시행됐다.

도입 당해 시는 청년 구직자 6000명에게 6개월간 월별 30만 원(최대 18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당해 신청자는 4715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심사를 통과해 카드를 받은 인원은 3672명에 그쳤다.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효성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으로 몰려 비난을 받게 된 이유도 다름 아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사업대상 범위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처방을 내놨다.


애초 제외됐던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을 지원대상(졸업 1년 이하)에 포함시키고 신청 전 당사자가 자격 해당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하고 신청 시 일부 자격 증빙자료 제출부담을 없애는 방식이다.


특히 시는 최근 월 30만 원이던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액을 50만 원으로 증액, 취업에 성공한 때에는 50만 원을 별도 지급하는 등으로 지원 규모를 키웠다.


이 결과 지난 1일~10일 진행된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신청 접수에는 올해 목표인원 2500명의 68%에 해당하는 총 1681명이 몰렸다. 이를 토대로 시는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취업희망카드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접수된 지원신청자는 이달 15일까지 구비서류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옛 충남도청 본관 3층)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 계약체결 및 예비교육 후 지원자가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희망카드로 6월 1일부터 최대 6개월간 월별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지원액은 구직활동과 연관된 학원수강료,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직접 항목 외에도 식비, 교통비 등 간접 항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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